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자
참고로, 세 번째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납부는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5년만 채우면 됩니다.
(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 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에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민영주택 자격요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공급 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예) : 2인가구 기준 569만 원, 3인가구 기준 731만 원, 4인가구 기준 809만 원('23년 기준, '24년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그동안 3자녀 혜택이 2자녀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 7만 가구 수준의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됩니다. 또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을 완화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신생아 가구에 미혼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혼인 여성이 출산하여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를 공급합니다. 배정 물량은 뉴:홈 나눔형의 경우 전체의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합니다.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라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정리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보는법, 모르면 큰일나요 (0) | 2024.12.30 |
---|---|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