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마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데요. 2024년에는 2030 세대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등등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특별히 주택 공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으로 집 마련 등을 위해 증여를 해주는데, 기존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었기에 이를 1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양가 부모님이 증여를 해 줄 경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줄 수 있어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젊은 층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한 건의 신청만 가능했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청약 신청을 해서 2건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집을 살 때  자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도 5% 정도로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어서 자녀가 생긴 가정에게는 꽤 괜찮은 혜택일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결국은 돈과 관련이 되어있다 보니 대출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줍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1.6~3.3% 1.1~3.0%

대상자는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되고, 구입자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자 1.1~3.3%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하기에 유리하고, 이것이 힘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1~3.0%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청년층들이 결혼해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이 제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만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다 보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 시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새롭게 생긴 만큼 지속적인 정책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볼 정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2024년 2월부터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청년 청약통장 조건

  • 나이 : 만 19~34세
  • 소득 :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금리 : 최대 4.5%
  • 월 납입 한도 : 100만 원

20대, 30대 초반이라면 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데, 금리가 무려 4.5%나 되고, 월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지하고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2년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기간이 늘어나 5년까지 인정을 해주고 6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4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청년층, 출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정리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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